안녕하세요.
항상 원스탑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국 정부의 10월 1일 신규 수출 정책 시행으로 인해
중국 내 제품 수출 시 세금 부과 및 통관 절차 강화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은 소상품(小商品) 단순 신고를 제한하고 세금 부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따라 일부 소상품 수출업체들의 신고 및 세금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적비용이 부득이하게 조정되며,
변경된 요율은 2025년 10월 27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세관의 관리 강화로 인해
컨테이너 랜덤 검사율이 높아지고 제한되는 품목군이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의 세관 심사 절차가 강화되면서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사와 심사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특히 통관 서류나 물품의 세부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제출이 요구되며, 미비한 서류나 정보가 있을 경우 통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한 품목으로 인해 발생된 벌금은 원스탑에서 책임지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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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한 품목 안내
1. 금속류
니켈, 티타늄, 코발트, 철, 구리, 아연, 알루미늄, 납, 주석, 크롬, 리튬, 은, 금, 백금, 희토류, 텅스텐, 몰리브덴, 팔라듐 등
*특히 자석(네오디뮴 포함), 금속 부속품, 전기·전자 부품 포함 제품 주의
2. 광물·자원류
석탄, 리튬광석, 흑연 등 희토류 자원
3. 민간·군용 전환 가능 품목
드론, 로봇, 레이저 장비, 펌프, 팬, 절단기, 3D 프린터, 탄소섬유, 니켈 분말 등
4. 위험물 및 화학·전기류
* 배터리류: 리튬이온, 리튬-티오닐클로라이드(Li-SOCl₂) 성분 포함 제품
* 액체·겔·분말류: UV잉크, 에폭시, 수지, 잉크류
* 도검·칼 종류: 주방칼, 스프링 나이프, 단검, 수갑, 활, 석궁 등
* 압축가스 용기류: 스프레이, 소화기, 냉매통 등
5. 나무 재질 제품
가공 목재, 라탄류, 나무 파렛트 등은 **상업용 검역** 필요
6. 기타 세관이 위험 품목으로 판단한 제품
지재권 침해품, 모조품, 마약류, 유해화학물질 등
원스탑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며 고객님의 상품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득이한 정책 조정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스탑 드림